근로장려금 신청하기(~9월 19일)

 매년 국가에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지금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최대 현금 330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에서 지원기준을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 정기신청과 3월, 9월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지금은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2월에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기간 : 2024년 9월 19일(목)

✅신청하는 곳 : 국세청 홈텍스, 손택스 앱, ARS(1544-9444)

✅지급일정 : 2024년 12월 말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지원기준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2024년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중 근로소득만 있었고, 소득과 재산기준을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의 총소득과 2024년 연간 총급여가 기준 미만이어야 하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받은 근로소득을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됩니다.



재산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부동산,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금이 모두 포함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 7,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지원금액 최대 연간 330만원


가구별 최대 지급액은 맞벌이 기준 연간 330만원입니다. 

내가 실제 받는 금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을 결정하는 소득구간은 점증, 평탄, 점감 구간 3개의 구간으로 나뉩니다. 


✅점증구간은 소득이 늘어날수록 지급액도 늘아나고,

✅평탄구간은 소득과 간계없이 최대금액을 고정적으로 지급합니다. 

✅점감구간은 소득이 늘어날수록 지급액이 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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