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직자가 5년간 매월 50만 원씩 총 3,000만 원을 납입하면 5년 후 1,027만 원이 더해진 4,027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익률이 무려 134% 달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대해 아래에서 확인하고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와 기업이 추가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저축공제는 근로자가 5년 동안 매달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으며, 이 금액의 20%를 기업이 추가로 지원합니다.
즉, 근로자가 50만 원을 저축하면, 기업에서 10만 원을 더 지원받는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최대 연 13.5%의 적금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상품구조
✅재직자 납입금 + 은행 금리우대 + 기업지원금(재직자 납임금의 20%) + 정부 세제지원(손비인정, 소득세 감면)
* 정부는 기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및 손비처리 등 세제지원(내일채움공제 세제지원 혜택과 동일함)
가입대상
✅ 중소기업 재직자(중견기업, 대기업 재직자는 지원제외)
가입금액
✅재직자 : 월 10만원 ~ 50만원(가입 단위 1만원)
✅기업 : 월 2만원 ~ 10만원(가입 단위 1천원, 재직자 납부금의 20%)
상품종류
5년형
가입자 혜택
중소기업
- 정부 :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비용)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금융기관 :
IBK중기재직자우대 저축펀드 조성, 법정의무교육 온라인과정 무상지원, 가입기업 컨설팅 제공 등(기업은행)
중소기업 이용 대출금리 우대, 중소기업 수수료 지원, 가입기업 컨설팅 제공 등(하나은행)
재직자
- 정부 : 만기시 기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50%(청년근로자 90%) 감면 혜택
- 금융기관 :
가계대출금리 및 각종 수수료 감면, 예금담보대출 금리 감면, 복지증진 프로그램 제공 등(기업은행)
금융수수료 우대서비스, 주요 통화 환율 우대, 가입자 대상 단체보험 제공 등(하나은행)
공제부금 수납
✅중소기업 : 매월 지정일(5,15,25일)에 자동이체 신청계좌에서 인출(단, 최초 1회차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청약승인 후 3영업일에 출금됩니다.)
*기업 공제부금 자동이체 가능 은행 : 기업은행, 하나은행만 가능
✅재직자 : 기업은행 or 하나은행에서 최초 1회차 우대 저축 납입일자(계약성립일)
*저축상품 :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 저축, 하나중소기업재직자우대 저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