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구간, 소득분위별 구간, 구간별 지원금액

 2025년 1학기 국가장학금은 많은 대학생들이 기다려온 주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학기부터는 기존의 8구간에서 9구간으로 소득분위가 확대되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소득분위별 구간 및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구간별 지원금액 바로가기👆




소득분위별 구간 설정


국가장학금은 학생의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지원 구간을 설정합니다. 각 구간은 중위소득 비율에 따라 나누어지며, 이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국가장학금 구간 학자금지원구간 소득분위 구간
국가장학금 구간 학자금지원구간 소득분위 구간
  • 1구간: 중위소득의 30% 이하, 월 소득 인정액 1,718,974원 이하
  • 2구간: 중위소득의 50% 이하, 월 소득 인정액 2,864,957원 이하
  • 3구간: 중위소득의 70% 이하, 월 소득 인정액 4,010,939원 이하
  • 4구간: 중위소득의 90% 이하, 월 소득 인정액 5,156,922원 이하
  • 5구간: 중위소득의 100% 이하, 월 소득 인정액 5,729,913원 이하
  • 6구간: 중위소득의 130% 이하, 월 소득 인정액 7,448,887원 이하
  • 7구간: 중위소득의 150% 이하, 월 소득 인정액 8,594,870원 이하
  • 8구간: 중위소득의 200% 이하, 월 소득 인정액 11,459,826원 이하
  • 9구간: 중위소득의 300% 이하, 월 소득 인정액 17,189,739원 이하

 

구간별 지원금액

각 소득분위에 따라 지원되는 장학금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차상위 계층: 등록금 전액 지원
  • 1~3구간: 연간 최대 570만 원 지원
  • 4~6구간: 연간 최대 420만 원 지원
  • 7~8구간: 연간 최대 350만 원 지원
  • 9구간 (신규 추가): 연간 최대 100만 원 지원

국가장학금 구간 학자금지원구간 소득분위 구간


자격조건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대학의 학부생이어야 합니다.
👆 직전 학기 성적이 평균 평점 2.5 이상(4.5점 만점 기준)이어야 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2.0 이상이면 됩니다.

국가장학금 구간 학자금지원구간 소득분위 구간
국가장학금 구간 학자금지원구간 소득분위 구간

 

👆 이중 전공이나 복수 전공 학생도 신청 가능합니다.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기준은 매년 조금씩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한국장학재단 웹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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