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의 배달 택배비를 지원하여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사업으로 신청 시 30만원의 배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배달·택배비 신청대상
대상: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
업종: 음식점, 카페, 온라인 쇼핑몰 등 배달·택배 서비스 이용 업종
지원 금액
금액: 소상공인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신속지급대상: 2월 17일부터 신청가능
확인지급대상: 4월 중 신청가능
※ 지원대상자 유형별 확인 필수
지원대상 조회/신청
온라인 신청전용 사이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에서 신청 가능
배달 및 택배비로 지출된 비용에 대해 일부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기존에 이용 중인 배달 플랫폼이나 택배 서비스와 연계하여 지원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은 2025년 2월 17이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대상자 별로 신청기간이 상이하니 상세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준비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1년간의 매출 증빙 서류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 확인서 등)
배달·택배 서비스 이용 내역 (영수증, 계약서 등)
회원가입 및 로그인
소상공인24에 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지원사업 공고 확인
해당 사업의 공고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다운로드합니다.
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
준비한 서류를 업로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심사 및 선정
제출한 서류와 매출 요건 등을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지원금 지급
선정된 소상공인에게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배달과 택배 서비스의 부담을 줄이고, 더 큰 성장 기회를 잡으세요. 이번 지원 사업이 여러분의 비즈니스 성공에 큰 힘이 되길 바랍니다.
※ 해당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 및 ‘2025년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공고문을 바탕으로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