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관련 주요 Q&A
1.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국민께,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2.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대상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들께
- 신청 개시일(9.22.) 일주일 전인 9월 15일(월)부터 대상자 여부 등을 사전에 안내해드립니다. -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는 17개 모바일 앱* 또는 국민비서 누리집(www.ips.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네이버(Naver), 카카오(카카오톡), 토스(토스), 국민은행(KB스타뱅킹), 국민카드(KB Pay), 신한은행(신한SOL), 우리은행(우리WON뱅킹), 우리카드(우리WON카드), 카카오뱅크(카카오뱅크), 하나은행(하나원큐), 하나카드(하나Pay), IBK기업은행(i-ONE Bank), 농협은행(NH올원뱅크), PASS(SKT, KT, LGU+), SKT(Tworld))- 이 때, 1차에 이미 알림을 신청하신 분이라면 별도 신청 없이도 2차 지급 대상여부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은 어느 때에나 가능한가요?
- 2차 신청 기간은 9월 22일(월)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금) 오후 6시까지입니다.
- 10월 31일(금) 오후 6시가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지급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9.22.~9.26.)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요일제’를 적용합니다.(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읍면동 주민센터 요일제 운영 기간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온라인) 9개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지역사랑상품권** 앱,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앱에 접속하여 대상자 여부를 조회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BC카드
** 코나아이, 한국조폐공사, 비즈플레이, KIS정보통신, 나이스정보통신, 부산은행, 제로페이, IM뱅크, 전북은행
- 2차 지급부터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앱(The건강보험)에서도 대상자 조회가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하셔서 조회하고,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KB국민은행, NH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iM뱅크, 경남은행,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전북은행, 부산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저축은행(체크카드취급점), 농・축・신협 등
5.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는 얼마인가요?
- 소득 하위 90%에 대한 건강보험료 기준선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준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본인과 가구원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 금액이 외벌이 가구 및 다소득원 가구 기준표와 비교하여 그 이하인 경우에 지급대상자에 포함됩니다.(단, 고액자산가 제외기준 충족 시)
6. 고액자산가 제외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고액자산가 제외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과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가구원 합산 `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은 공시가 기준(1주택자 기준)으로약 26.7억 원 수준에 해당합니다. - (금융소득) 가구원 합산 `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소득 2천만 원은 이자율 연 2% 가정 시 예금 10억 원, 배당수익률 2% 가정 시 투자금 10억 원 수준에 해당합니다.
7. 1인 가구 보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 1인 가구는 청년세대와 고령층의 비중이 높아 다른 가구에 비해 소득과 건보료 기준이 낮은 편으로 다른 가구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 시 타 가구 대비 적게 포함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정했습니다.
- 이에,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약 7,500만원 수준(건강보험료 22만원)을 선정기준으로 정하였습니다.
8. 다소득원 가구는 무엇이며, 어떤 특례가 적용되나요?
-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다소득원 가구로 인정됩니다.
- 모든 직장가입자는 소득원에 포함되고,
- 지역가입자는 ’24년 귀속 종합소득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 합산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소득원으로 포함됩니다.
* (분리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중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인 금융소득
** 근로장려금(EITC)의 맞벌이 최소 소득기준 -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 + 1명’의 기준액을 적용합니다.
-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라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인 51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인 60만원으로 적용되어, 그 이하인 경우에 지급대상이 됩니다.
9.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에서 ‘가구’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 ’25.6.18.(수)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사람을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 타 주소지에 등재되어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같은 가구로 구성됩니다.
- 다만, 타 주소지에 등재되어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부모・형제자매 등은 건강보험과 관계없이 별도 가구로 구성됩니다. < 예시 >
- (Q) 대전에서 살고 있는 부부입니다. 자녀 1명은 서울에서 대학교 재학 중입니다. 그리고 수원에 살고 계시는 소득 없는 부모님 두 분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구원 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 (A) 대전에 사시는 부부와 서울에서 재학 중인 자녀 1명은 3인 가구로 구성되고, 수원에 사시는 부모님은 2인 가구로 각각 구성이 됩니다.
10. 기준일(6.18.) 이후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기준일(6.18.) 이후부터 이의신청 마감기한인 10월 31일(금)까지의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의 가구 구성 변경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이 가능합니다.
- (혼인・이혼) 기간 내에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적용 가능하며, 이혼한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 가구로 분리 가능합니다.
- (출생·사망) 기간 내에 출생한 자는 지급대상에 포함되며, 사망한 자는 제외됩니다.
11.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관련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이의신청은 9월 22일(월)부터 지급대상자 본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오프라인)하거나 국민신문고(온라인)를 통해 가능합니다.
-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자체와 건보공단의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처리됩니다.
12. 건강보험료, 재산세 과세표준, 금융소득은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나요?
- (건강보험료)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앱(The건강보험) 및 고객센터(1577-1000)에서 본인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와 앱(‘스마트 위택스’)에서 본인 재산세 과세표준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금융소득)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본인 금융소득 확인이 가능합니다.
13. 소득 감소 등에 따른 건강보험료 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5년 6월 기준 부과된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소득・재산이 감소한 경우(실직 및 휴・폐업 등), 이의신청을 통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료 조정은 본인이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인지 여부와 조정 사유에 따라 신청 절차가 상이*하므로,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고객센터 등을 통해 세부적인 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 ‘사업장 사용자’가 건보공단(지사)에 변경 등 신청
(직장가입자 보수외소득월액 변경/지역가입자 소득・재산 변동) 건보공단 홈페이지・앱에서 직접 조정 신청
14. 1차 때 출생, 해외 체류 후 귀국 등의 사유로 이의신청이 인용되었는데, 2차에도 별도로 이의신청이 필요한가요?
- 이의신청 종류, 처리 시점 등에 따라 이의신청 재신청 필요가 달라집니다.
- ‘해외체류 후 귀국’ 사유로 8.29.(금)까지 인용이 되었거나 ‘출생*’, ‘세대 내 미성년자 세대주 변경’ 사유로 9.5.(금)까지 인용된 경우는 별도 이의신청 재신청 없이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출생으로 인한 가구원 증가로 해당 가구의 지급 자격 변동시 이의신청 필요
(예시 : 기존 2인가구일 때는 건보료 기준 대상 아니었으나 3인가구가 되어 대상에 포함)
※ 1차 이의신청 시 기재된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는 미반영되어 있음
※ 1차에 인용 처리되었더라도, 소득 하위 90% 기준 충족해야 지급 대상임
- 이외에 1차 이의신청과 동일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이 기존 이의신청 결과 바탕으로 처리되실 수 있으며, 소득 하위 90% 기준만 충족되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5. 현재 의무복무 중인 군인입니다.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소비쿠폰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현역병임을 증명할 수 있는 ‘현역복무확인서(부대 내에서 발급 가능)’를 지참하여 복무지 주민센터에서 소비쿠폰을 신청(‘관외신청’)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복무지 주민센터에서 관외신청을 통해 소비쿠폰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
군인 현행 신용・체크・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사용 가능 현행
(편의 제고)나라사랑카드 : 주민등록상 주소지 + 전국 군마트(PX) 추가 관외신청-선불카드 : 복무지 인근 상권 *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PX는 사용 불가 - 군 장병은 이동이 제한되어 주민센터 직접 방문이 어려우므로,①복무지 소관 지자체 담당자가 군부대로 직접 ‘찾아가는 신청’을 제공하거나, ②군부대 관리자가 신청서를 취합하여 일괄 대리신청하는 등 부대 여건에 따라 신청 편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① 군 관리자 지자체에 ‘찾아가는 신청’ 요청 → 지자체 담당자 부대 방문・접수 → 재방문・지급
② 군 관리자가 신청서 취합 → 관리자가 주민센터 방문・대리신청・수령 → 부대 내 장병에 교부
16. 이외에도 궁금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 (일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사용 등의 일반적인 사항은 110 국민콜, 1670-2525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콜센터 또는 각 지자체별 콜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관련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앱(The건강보험) 및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고액자산가 제외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관련 사항은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 금융소득 관련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 개천절・추석 연휴기간(10.3.~10.9.)에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신청이 가능한가요?
- (온라인) 개천절・추석 연휴기간과 관계없이 카드사 홈페이지‧앱・ARS, 지역사랑상품권 앱,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앱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카드사 콜센터는 카드사별 여건에 따라 운영 여부 상이 -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은 개천절・추석 연휴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으므로, 온라인 신청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