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228만 원, 부부가구 기준 364만 8000원으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산정됩니다.
선정기준액은 기준 중위소득 추이를 반영하여 매년 결정되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환산 소득액 합산)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선정기준액 기준
소득인정액 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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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평가액: 근로, 연금, 사업, 임대, 금융 이자 등 실제 수령하는 월 소득 전부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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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소득환산액: 보유 재산을 일정 방식으로 월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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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 보험, 부동산, 자동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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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 기본재산액) × 환산율 / 12 = 월 환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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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환산율: 주택 4%, 금융재산 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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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공식
주요 참고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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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단독가구, 만 65세, 근로소득·연금소득 있음, 금융재산 보유)의 소득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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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소득(월 90만 원) + 금융재산(2천만 원 × 2% 환산율 ÷ 12 = 약 3만 333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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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약 93만 3000원(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28만 원 이하 → 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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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구(B씨, C씨 각 월소득·재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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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소득 및 재산 합산 후, 부부가구 기준 선정기준액(364만 8000원)이 넘는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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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액 산출 근거
2026년 기초연금 신청자는 본인의 전체 소득과 재산 현황을 확인하고, 소득인정액 계산식을 활용해 수급 가능 여부를 직접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모의계산으로 기초연금 수령액 계산
온라인에서 기초연금 예상액을 직접 확인하려면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면 됩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국민연금공단 사이트 및 모바일 앱에서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모의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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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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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색창에 '복지로(www.bokjiro.go.kr)'를 입력해 접속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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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메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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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및 가구 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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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재산 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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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확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앱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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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www.nps.or.kr)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에서도 모의계산이 가능하며, 로그인 후 '기초연금 모의계산' 메뉴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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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에서는 모바일로 편리하게 소득인정액, 예상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및 유의사항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기초연금 가능성과 예상 월 수령액을 쉽게 미리 확인해보세요.

